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유류분제도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대 가족구조나 상속 관행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상속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로서, 앞으로의 민법 개정 방향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사건 개요사건번호: 2020헌가4 등 (병합)종국일자: 2024. 4. 25.사건명: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쟁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 기여분 미준용 조항의 위헌성1. 사건의 배경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의 생존권 보호와 일정한 상속재산 기대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민법은 제1112조부터 제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