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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례 정리 #11] 민법상 유류분제도, 헌법에 위반되는가?

SwimPark 2025. 4. 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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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유류분제도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대 가족구조나 상속 관행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상속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로서, 앞으로의 민법 개정 방향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헌가4 등 (병합)
  • 종국일자: 2024. 4. 25.
  • 사건명: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쟁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 기여분 미준용 조항의 위헌성

1. 사건의 배경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의 생존권 보호와 일정한 상속재산 기대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민법은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법정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은 유류분 반환소송의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며, 총 47건의 사건이 병합되었다.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다.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은 정당한가?
  •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

2. 심판대상조항 요약

조항 내용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 및 각자의 유류분 비율 규정
민법 제1113조~1116조 유류분 산정 방식, 반환 순서 등 규정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준용되는 규정 명시 (단, 기여분 제외)

3. 헌재의 결정 요지

①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헌재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의 생존권 보호, 가족연대 유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제도 자체의 폐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② 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은 위헌이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공동체로서의 연대성도 낮다. 그럼에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상속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므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③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는 헌법불합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패륜행위자 등에게까지 유류분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에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④ 기여분 미준용은 불합리

기여분 제도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오히려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기여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민법 제1118조 역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4.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 요약

조항 결정 사유
민법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상속재산 기여도 및 기대권 미약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 헌법불합치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
민법 제1118조 헌법불합치 기여분 미준용으로 인한 불합리
그 외 유류분 조항들 합헌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 균형 충족

5. 향후 입법과 해석에의 시사점

  • 유류분 상실사유 명시 필요: 민법 개정을 통해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 기여자 보호 강화: 기여분 제도의 유류분 적용 여부가 개정 민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 결정 이후 관련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형제자매의 반환청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 참고 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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