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고지하던 KBS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도록 변경되자, 한국방송공사는 해당 개정이 공영방송의 방송 자유와 재정적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개요
- 사건명: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 사건번호: 2023헌마820, 862(병합)
- 종국일자: 2024. 6. 27.
청구인 한국방송공사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해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통합 고지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신료 고지 방식이 전기요금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에 대해 KBS는 ▲입법예고기간이 과도하게 짧았다는 점, ▲통합 고지가 금지됨으로 인해 방송의 자유와 재정적 독립성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심판대상
- 입법예고 기간의 적법성 (10일간의 예고기간)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수신료는 고유업무 고지와 결합해 징수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판단 요지
I.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판단
헌재는 입법예고 기간(10일)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시행령 조항)에 집중했다.
II. 시행령 제43조 제2항 – 방송의 자유 침해 여부
1.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해당 시행령 조항은 방송법상 수신료 징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집행명령으로, 위임 없이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법률유보원칙 위반은 아니다.
2. 입법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령이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수신료 징수 금액이나 대상이 바뀐 것이 아니며,
- 정보통신 발달로 고지 수단이 다양해졌고,
- 수신료 외에도 광고, 정부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분리 고지로 인한 징수 효율성 감소는 헌법상 방송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반대의견 요지
재판관 3인은 다수의견과 달리 해당 시행령은 위임 없이 통합 고지를 금지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특히, 수신료 징수는 공영방송의 운영 기반에 직결되므로 단순한 집행명령이 아니라 법률적 위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결론 요약
판단 항목 | 결론 |
입법예고기간 | 판단 실익 없음 |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 합헌 (방송의 자유 침해 아님) |
📌 참고자료 및 출처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마820, 862(병합)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2023. 7.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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