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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합헌이지만, 비방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선거운동 중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명예보호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해 헌재가 기존 결정을 일부 뒤집고 표현의 자유 보호에 방점을 둔 판단으로 해석된다.
사건 개요
- 종국일자: 2024. 6. 27.
- 사건번호: 2023헌바78
- 사건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사건
청구인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선거운동 중 다른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벌금 6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공직선거법상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심판 대상 조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
- 공직선거법 제251조 (비방금지 조항):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연히 비방한 경우 처벌
헌재 판단 요지
1.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합헌)
- 허위 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을 의미하며,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님
-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님
2. 비방금지 조항 (위헌)
가. 명확성 원칙 관련
- "비방"의 의미는 통상적인 법해석으로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나. 표현의 자유 침해
- 사실을 적시한 표현까지 처벌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입증되어야 위법성 조각이 되는데, 이는 애매하고 위축효과를 유발
-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하므로, 별도로 비방죄를 둘 필요 없음
- 정치인 또는 후보자 지망자는 공적 존재로, 비판적 평가를 감수해야 함
→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판결 요약
쟁점판단비고
쟁점 | 판단 | 비고 |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 ✅ 합헌 | 공정선거 보호 목적 |
비방금지 조항 | ❌ 위헌 | 표현 자유 과도 제한 |
3인 재판관 반대의견 요지
- 인터넷 시대에 정보 확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을 위해 비방금지 조항 유지 필요
- 형법 명예훼손만으로는 공직선거법 특수성 반영 어려움
- 기존 2013년 판례(2011헌바75)와 동일하게 합헌 판단했어야 함
시사점
-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재의 판례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
- 네거티브 선거전, 공격적 언론보도에 대한 판단 기준 변화 가능성
- 선거법 위반 수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
📌 참고 자료 및 출처
-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3헌바78 결정문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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