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통령 임명권의 한계와 국회의 권한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 중요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사건 개요
- 종국일자: 2025. 2. 27.
- 사건번호: 2025헌라1
- 사건명: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24년 12월,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선출했고, 이 중 2인은 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1인(마은혁)은 임명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판단 요지
1. 지위확인 등 청구 부분: 부적법
- 헌재는 마은혁 후보의 재판관 지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거나 대통령에게 임명을 명하는 결정을 내릴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 인용
- 대통령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
-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은 자격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 선별 임명하거나 거부할 재량권이 없음
- 마은혁은 자격요건을 충족했고, 국회 선출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음
-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됨
3. 국회의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한 별개의견
- 법정의견은 국회의장의 대표권만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별개의견은 본회의 의결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주장함
- 다만, 국회가 뒤늦게 본회의 결의를 통해 청구를 추인했으므로 적법성은 사후 보완됨
판결 요약
쟁점 | 판단 |
지위확인 등 청구 | ❌ 부적법 |
임명 거부 부작위 | ✅ 권한침해 인정 |
국회의 청구절차 | ⚠️ 사후 추인으로 적법성 확보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이 형식적·의무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헌법재판소 구성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함으로써, 입법부의 독립성과 권한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향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구성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적 제한이 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참고 자료 및 출처
- 헌법재판소 2025. 2. 27. 2025헌라1 결정문
- 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 / 헌법재판소법 / 국회법
- 국회 의결문 및 관련 보도자료 종합 (KBS, 경향, 연합뉴스 등)
반응형
'퇴근 후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재 판례 정리 #6] 허위사실과 비방의 경계, 선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될까? (0) | 2025.04.02 |
---|---|
[헌재 판례 정리 #5] 3년 이내 당원 경력, 법관 임용 제한은 위헌일까? (0) | 2025.04.02 |
[헌재 판례 정리 #3]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정당했나 – 헌재의 권한쟁의 판단 (0) | 2025.04.02 |
[헌재 판례 정리 #2]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의 위헌 여부 – 표현의 자유 vs 공공안전의 경계선 (0) | 2025.04.02 |
[헌재 판례 정리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0) |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