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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종국일자: 2025. 1. 23.
- 사건번호: 2019헌바317
- 사건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거주하던 중,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타인을 IS에 가입하도록 선동하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갈렸다:
- 1심: 가입 선동 유죄 / 가입 권유 무죄
- 2심: 둘 다 무죄
- 대법원: 선동 혐의 유죄 가능성 인정 → 파기환송 / 권유 무죄 확정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중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심판 대상 조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중:
- 가입 권유: 타인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경우
- 가입 선동: 타인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경우
→ 쟁점은 이 두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헌재 판단 요지
1. 가입 권유 조항 → 각하
청구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더 이상 당해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재판의 전제성 결여로 헌법소원심판 요건 미충족 → 각하
2. 가입 선동 조항 → 합헌
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테러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객관적 정의가 가능
- '가입 선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 피선동자의 가입을 유도할 명확한 표현
-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나 찬양은 포함되지 않음
- 선동 수단도 문언상 제한 없으므로 언어/비언어 표현 모두 포함 가능
- 불특정 다수, 외국인 등도 피선동자로 포함될 수 있음
→ 명확성 요건 충족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입법 목적: 테러단체 확산 방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 정당한 목적
- 테러 실행 이전에 선동 단계에서 차단 가능 → 수단의 적합성 인정
- 실제 구성요건은 피선동자에게 실질적 결의 유발 위험이 있어야 함 → 피해 최소성 충족
- 법정형도 5년 이하 징역으로 과도하지 않음
- 공익(테러 방지)의 중대성이 커서 법익 균형성 충족
→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판결 결과 요약
조항 | 쟁점 | 헌재 결정 |
가입 권유 | 재판의 전제성 없음 | 각하 |
가입 선동 | 명확성/비례원칙 위반 여부 | 합헌 |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 헌법재판소는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공공안전을 우선한 판단을 내림
- 추상적 정치적 표현과 실제적 테러 선동 간 경계 기준이 정립된 점이 의미 있음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표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범위에 대한 기준 제시
- '선동'의 입증 요건은 엄격히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법 적용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참고 자료 및 출처
- 헌법재판소 2025. 1. 23. 2019헌바317 결정문
- 대법원 2019도11015 판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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