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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사건명: 대체복무제 사건
- 사건번호: 2021헌마117등
- 종국일자: 2024. 5. 30.
이 사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아래의 조항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한 헌법소원심판이다. 쟁점이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복무기간: 36개월 (법 제18조 제1항)
- 복무형태: 합숙 복무 (법 제21조 제2항)
- 복무기관: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로 한정 (시행령 제18조)
청구인들은 실제 교정시설 내 생활관에서 합숙 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들로, 위 조항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여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 (합헌 다수의견, 재판관 5인)
- 입법 목적 정당성
-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의 조화를 꾀하고, 병역 형평성 확보라는 목적은 정당하다.
- 수단의 적합성
- 교정시설에서의 복무는 군사훈련이 수반되지 않으며, 현역병 복무와 일정 부분 유사한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 현역병 복무(육군 18개월)에 비해 1.5배인 36개월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 합숙 복무 역시 군 복무의 기본 형태와 유사하며,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제한된 것도 입법 형성권 범위 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반대의견 (위헌, 재판관 4인)
재판관 4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복무기간(36개월)은 현역 육군 실복무기간(18개월)의 2배로 과도하며, 이는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됨.
-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점은 병역기피 억제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대체복무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함.
- 합숙 복무 강제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가족생활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며, 특히 예외 조항이 없어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
이들은 세 조항이 결합되면서 사실상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보장 원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한 줄 정리
헌법재판소는 ‘36개월 합숙 교정시설 복무’ 대체복무제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았으나, 4인의 재판관은 이를 양심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여 위헌 의견을 냈다.
📌 참고 자료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마117등 결정문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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