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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한 방식으로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는 탄핵소추 사유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사건개요
- 사건명: 검사(안동완) 탄핵
- 사건번호: 2023헌나2
- 종국일자: 2024. 5. 30.
서울중앙지검 소속 피청구인(검사)은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유OO에 대해 동일 혐의로 재수사 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해당 부분을 공소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국회는 해당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심판대상
- 피청구인 검사(안동완)의 공소제기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여부
- 위반이 인정될 경우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I. 기각의견 (재판관 5인: 3+2)
① 재판관 3인의 기각의견
- 피청구인은 재수사에 정당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며,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과 달리 공모 정황과 기망적 행위 등이 드러난 점을 고려해 기소한 것이다.
- 이는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의 구성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② 재판관 2인의 기각의견
- 기소 사유는 다소 부족하고 검찰청법 및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이나,
-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고의성과 위법성 정도가 부족하며,
- 탄핵 사유로 삼기엔 시간 경과와 공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II. 인용의견 (재판관 4인)
- 피청구인은 재수사에 실익이 없음에도 공소권을 행사했고, 이는 간첩혐의 무죄 확정 이후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직권남용죄뿐만 아니라 검사의 중립성 의무와 성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 헌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행위로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결 요약
판단 항목 | 결론 |
공소권 남용 여부 | 일부 의견에서는 인정, 그러나 대다수는 법 위반의 고의·중대성 부족 |
형법상 직권남용 해당 여부 | 불인정 (재판관 5인 다수) |
파면 사유 여부 | 기각 – 6인 찬성 필요 조건 미충족 |
결론
헌법재판소는 “공소권 남용”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보였지만, 결국 재판관 6인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검사의 기소 재량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가능성을 논의한 점에서 이번 결정은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자료 및 출처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나2
- 형법 제123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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