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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민에게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게 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수집·보관·활용하는 방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다수 제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국가의 신원확인 필요성 사이의 균형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명: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위헌확인 등
- 사건번호: 2020헌마542
- 결정일자: 2024. 4. 25.
2003년생 청구인1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을 거부했고, 1985년생 청구인2는 과거 발급 당시 날인한 지문정보가 전산화 및 수사에 활용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 및 경찰청의 지문정보 수집·활용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 대상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중 ‘지문’에 관한 부분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관련 별지 제30호 서식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 (지문날인 정보의 경찰 송부 조항)
- 경찰청장의 지문정보 보관·전산화·범죄수사목적 이용 행위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I. 주민등록증 지문 날인 자체(법률 및 시행령 조항) – 합헌
- 지문 수집은 신원확인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범죄수사에 활용될 필요성과 대체수단의 부재를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음.
- 기존 선례(2005헌마513, 2011헌마731 등)와 법적 맥락이 동일하며, 사정 변경이 없음.
II. 경찰청 정보 활용 행위 – 합헌
- 정보 전산화 및 수사 활용은 관련 법률(개인정보보호법, 경찰법 등)에 근거가 있으며,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음.
논란된 쟁점: 시행규칙 제8조 (지문정보 경찰 송부)
① 다수 의견: 합헌(기각)
- 경찰이 수사 목적상 신원확인을 위해 사전 수집한 지문정보 활용은 효율성과 정당성을 갖추며, 주민등록증은 신원증명서로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유 가능.
② 반대 의견(재판관 4인): 위헌
- 지문정보 송부는 경찰청과 별개의 기관 간 정보이전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행위에 해당.
- 이에 대한 구체적 법률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됨.
③ 소결론
-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정족수(6인 이상)에 미달, 최종 기각 결정.
판결 요약
항목 | 결정 | 이유 |
주민등록증에 지문 수록(법률조항) | 합헌 | 신원확인 및 수사목적상 정당 |
열 손가락 날인 서식(시행령) | 합헌 | 행정효율성 확보, 기존 판례 유지 |
경찰 송부 및 활용(시행규칙) | 기각 | 위헌 의견 다수이나 정족수 미달 |
경찰의 지문정보 전산화 및 수사 활용 | 합헌 | 법률적 근거 존재, 위헌사유 아님 |
결론 및 시사점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제도와 수사기관의 정보 활용을 모두 합헌으로 판단하며, 국가의 신원확인 기능과 수사 편의성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데이터 주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 발전과 함께 향후 기준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 참고자료 및 출처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542
-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경찰법 등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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