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통령 임명권의 한계와 국회의 권한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 중요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했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2. 27.사건번호: 2025헌라1사건명: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2024년 12월,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선출했고, 이 중 2인은 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1인(마은혁)은 임명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헌재 판단 요지1. 지위확인 등 청구 부분: 부적법헌재는 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