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합헌이지만, 비방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선거운동 중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명예보호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해 헌재가 기존 결정을 일부 뒤집고 표현의 자유 보호에 방점을 둔 판단으로 해석된다.사건 개요종국일자: 2024. 6. 27.사건번호: 2023헌바78사건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사건청구인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선거운동 중 다른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벌금 6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공직선거법상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심판 대상 조항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