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주민에게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게 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수집·보관·활용하는 방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다수 제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국가의 신원확인 필요성 사이의 균형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사건 개요사건명: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위헌확인 등사건번호: 2020헌마542결정일자: 2024. 4. 25.2003년생 청구인1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을 거부했고, 1985년생 청구인2는 과거 발급 당시 날인한 지문정보가 전산화 및 수사에 활용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 및 경찰청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