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AI 전담 최고책임자(CAIO)를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이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AI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CDO에서 CAIO로의 진화
현재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CDO(최고데이터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조직 내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총괄한다. 하지만 AI가 데이터 활용을 넘어 정책 수립과 서비스 자동화까지 아우르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기존 CDO 체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 CDO를 ‘CAIO(Chief AI Officer)’로 변경하고, AI 기반 행정혁신의 전략 수립과 실행을 맡길 예정이다.
(현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법)
→ (개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AI데이터기반행정법)
CAIO, 왜 필요한가?
- AI가 정책 결정 도구로 진화: 단순 자동화가 아닌, 복잡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확대
- 데이터-알고리즘 연계 관리 필요성 증대: 기존 CDO 역할에 AI를 결합한 총괄 체계 필요
- 해외 선진국 사례 참고: 미국 등은 부처별 CAIO를 이미 운영 중
공공 AX(Gov AX)와의 연결
행정안전부는 올해 ‘Gov AX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주요 추진 과제에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AI 공통기반 및 공통지원서비스 구축이 포함된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 CAIO가 서게 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
- CAIO 임명 의무화: 전국 800여 CDO 대상, 동일 수준의 CAIO로 전환 예상
- 겸직 문제 해결 필요: 기술 전문성과 정책 기획 역량의 병행이 관건
- 내외부 전문가 채용 병행 검토: 겸직 한계 보완을 위한 정책
결론
CAIO는 단지 새로운 이름의 자리가 아니다. 이는 AI를 통해 대한민국 공공행정의 미래를 재설계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다. 공공기관의 업무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실행 방안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지 새로운 이름의 자리에서 그칠 것 같다는 예상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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